법인 간에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 중 투자신탁의 이익 분배금에 한해서만 14%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법인 간의 배당금 지급 시에는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당소득을 지급한 법인은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해당 지급 사실을 지급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 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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