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차수당을 월급에 강제로 포함시키는 것은 원칙적으로 어렵습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에 대한 보상으로 사후에 지급되는 금품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근로자가 향후 일정 기간을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연차수당을 미리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강제로 월차수당이 월급에 포함된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추후 연차수당을 다시 지급해야 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