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은 본인과의 관계에 따른 나이 요건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고정자산 매입액뿐만 아니라 일반 매입액에 대해서도 전액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계약서나 원천징수 없이 웹툰 보조작가로 활동하는 경우, 따로 세금 처리를 해야 하나요?
이자 및 배당소득은 감액기준에 포함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