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자도 부양가족 등록을 통해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한 소득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외에도 부양가족은 본인과의 관계에 따른 나이 요건과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거나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용 자산으로 인정되지 않는 예금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후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2025년 7월에 신규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위하고에서 회계 기간을 1월 1일로 해야 하나요, 아니면 7월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