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2025. 5. 21.
어린이집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한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증빙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비납입증명서 발급: 어린이집에 직접 요청하여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증빙서류 준비: 발급받은 교육비납입증명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합니다.
연말정산 신고: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시 교육비 공제 항목에 해당 금액을 입력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합니다.
확인 및 검토: 입력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가 정확한지 꼼꼼히 확인합니다.
주의: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납부한 경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별도의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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