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는 급여대장의 기본급만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기준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기준소득월액은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버린 금액을 말하며, 국민연금 보험료는 이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 9%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포함되는 소득:
기준소득월액 결정 시 포함되지 않는 소득:
기준소득월액은 매년 7월에 정기적으로 조정되며, 최저 40만원에서 최고 637만원(2025.7.1. 기준)의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신고한 소득월액이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각각 하한액 또는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