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은 최저한세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최저한세 제도는 조세감면을 받은 경우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여 과도한 세금 감면을 방지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공제는 최저한세 계산 시 고려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조세특례 적용 후의 세액과 조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 산출세액(소득세법상 최저한세액) 중 더 큰 금액으로 세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즉, 노란우산공제로 인한 소득공제액이 최저한세액보다 크더라도, 최저한세액까지만 공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