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수급자가 연금소득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은 금액에 상관없이 종합과세 대상이며, 분리과세 선택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사업소득, 금융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에 따라 과세됩니다. 만약 다른 종합소득이 없다면, 공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 관계가 종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금저축이나 개인형 IRP와 같은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 1,2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5.5% 또는 3.3%)를 선택할 수 있으며, 1,2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다른 소득 유무 및 금액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16.5%)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