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신고 후에는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사업자 정보 게시: 판매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나 앱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대표자명, 연락처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게시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가 사업자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신뢰를 높이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 온라인 결제 시 소비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구매안전서비스(에스크로 등) 이용 확인증을 발급받아 게시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가 결제한 금액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청약 철회 및 계약 해제 관련 정보 제공: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청약 철회 또는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는 기한, 행사 방법, 그 효과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의 청약 확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방지 의무: 그 밖에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 이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됩니다.
폐업 시 신고: 사업을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되면, 사업자등록 폐업 신고와 별도로 통신판매업 폐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년 등록면허세가 계속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