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연금은 기타소득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은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는 대신, 연금 수령 시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과는 다른 규정입니다. 또한, 유족연금에는 건강보험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배우자인 경우, 월 소득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2020년 기준 243만 8,679원)보다 높으면 최대 60세까지 유족연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