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후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누락된 공제 반영: 연말정산을 이미 마쳤으나, 누락된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이를 반영하여 추가로 공제받고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정기신고 작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 신청: 2021년 귀속 이전 연말정산분에 대해 누락된 공제가 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 세액을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신고서' > '경정청구 작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 두 가지 방법 모두 연말정산 시 반영하지 못한 공제 항목이 있을 때 추가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