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으로 받은 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별도로 분류과세됩니다.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이 퇴직 시 일시에 실현되는 경우, 이를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할 경우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점(결집효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소득세법에서는 퇴직소득을 종합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