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결손처분 취소 시에는 납세자에게 통지가 필요합니다.
결손처분은 세무서가 체납액을 당장 징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행정적으로 정리하는 절차일 뿐, 납세 의무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후에도 체납자의 재산이 발견되거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사유가 발생하면 결손처분이 취소되고 체납처분 절차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결손처분 취소는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명확성과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취소 사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한 서면으로 납세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납세고지 절차나 징수유예 취소 절차에 준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결손처분 취소 통지서에 취소 사유가 '기타'로만 기재되어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 해당 통지가 위법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결손처분 취소 시에는 명확한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