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건강보험료는 연금소득의 50%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공적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이라면 이 중 6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산정됩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금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공적연금으로 2,000만 원을 수령하는 경우, 1,000만 원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며, 연간 약 709,000원(월 약 59,083원)의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 월 약 66,735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참고로, 퇴직연금 및 개인연금에는 현재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