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별도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사회복무요원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직업군인 등 병사 신분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해외에서 받은 외화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감가상각비 계산 시 내용연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대리운전이나 음식배달 등 겸직 소득이 얼마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