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면 공적연금연계제도 신청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연계제도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가입 기간을 합산하여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퇴직일시금을 수령하게 되면 해당 연금 가입 기간에 대한 권리가 소멸되는 것으로 간주되어, 이후 연계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 수급을 원하시는 경우, 퇴직 시 퇴직일시금을 수령하지 않고 연계 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퇴직일시금을 수령한 경우에도 특정 조건 하에 연계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해당 연금관리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