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결정되며, 공제 대상 가족 수 등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월 급여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 및 표준세액공제 등으로 인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액이 333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