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원칙적으로 법인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특정 요건을 갖추어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모두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간주되어 법인세법 등 관련 세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다만,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관리방법을 결정하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는 것만으로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