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두고 계신 경우, 해당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지출액에 대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요건과 관계없이 소득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만 충족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받는 급여는 비과세 대상이므로,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 및 소득 제한 없이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년 자녀가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한다면, 해당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회복무요원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하여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