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받는 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기준을 판단할 때 해당 급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사회복무요원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거나, 다른 소득이 있더라도 그 합계액이 연간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회복무요원 급여 외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므로 신용카드 사용액 및 의료비 지출액에 대한 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