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부금은 근무했던 월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지출한 기부금 전체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기부금 공제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만 국한되지 않고, 연간 납부한 기부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후에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나 직접 증빙 서류를 통해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세액공제 항목(예: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은 근로소득이 발생한 기간에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적용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