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위한 공시지가 확인이 어려울 때, 공제 대상 여부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2025. 5. 21.
신축 아파트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이 판단합니다: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 차입일 이후 최초로 공시된 가격을 기준시가로 봅니다.
- 최초 공시된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2024년 이후 취득분은 6억원 이하)이고 다른 공제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연말정산 시 공시지가가 나오지 않아 공제받지 못했다면, 이후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경정청구를 통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경정청구는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해당 연도의 소득세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2024년부터는 기준시가 요건이 6억원 이하로 확대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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