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 의무가 종결될 수 있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별도로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경우: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방문판매원은 연말정산으로 납세 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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