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9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자격 변경 후에도, E-9 비자로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국내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E-9 비자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며, 이는 퇴직금의 성격을 가집니다. E-9 비자에서 E-7 비자로 체류자격이 변경되는 경우, 이는 1년 이상 근무 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근로자가 E-9 비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발생한 퇴직금 총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출국만기보험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체류자격 변경 시 4대 보험 처리는 각 보험별로 달라지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은 E-7 전환일에 상실 신고 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재가입 여부를 결정하며,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은 당연 가입 대상이므로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내용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국적 및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