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연말정산 시 5월에 상환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입력해야 하나요?
2025. 5. 21.
네, 2024년 연말정산 시 5월에 상환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을 입력해야 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동안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월에 상환한 이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이어야 합니다.
-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자금이어야 합니다.
- 공제한도는 원리금 상환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연 400만원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자료에 자동으로 포함되지만,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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