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결과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회사)를 통해 환급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소득세에서 환급액을 차감하여 지급합니다.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 등으로 소재가 불명확하여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이 근로자에게 직접 환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액 지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 사항: 법원의 판결로 상여 처분이 취소되어 발생한 환급금은 해당 소득세를 납부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환급됩니다. 또한, 납세조합원의 경우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금이 발생하면 해당 납세조합이 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