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계약면적이나 공급면적이 조금 더 크더라도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서 주택의 면적 기준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월세액의 15% 또는 17%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으며, 연간 월세액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17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말정산 시 회사에 주민등록표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급 증빙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