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사업소득이 있더라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 외에,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 시 직장가입자는 기본적으로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여기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 소득월액 기준으로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 소득월액 기준 보험료는 보통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해당 연도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만약 사업소득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서 보수월액에 대한 보험료만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2,000만원은 매출액이 아닌 순수익(소득금액) 기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