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환급액은 다음 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차월이월환급세액'으로 반영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반영 방법:
만약 환급세액이 발생했으나 이전 신고서에 이월되지 않았거나, 직접 환급받기를 원하시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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