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 A2 작성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을 적으면 되나요?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 A2 작성할 때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차감징수세액을 적으면 되나요?
2026. 5. 8.
원천세 신고 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차감징수세액을 그대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시: 중도퇴사자의 경우, 해당 월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의 '차감징수세액'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해당 항목(예: A02 중도퇴사자)에 기재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여 차감징수세액이 음수(-)로 표시된다면, 해당 음수 금액을 그대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중도퇴사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퇴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명세서에는 총지급액,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그리고 차감징수세액 등이 포함됩니다.
퇴사 시 연말정산을 통해 이미 세액 정산이 완료된 경우, 해당 금액이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만약 퇴사 시 연말정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했다면, 이는 퇴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는 금액이므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음수로 반영하여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