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중고차를 사업용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부대비용은 취득세, 등록세 등을 포함하며, 이는 차량의 최초 취득가액에 가산하여 감가상각 기초가액을 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만약 사업 개시 전에 개인적으로 차량을 취득하여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한 경우, 관련 증빙으로 실제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면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에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및 등록세 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감가상각은 일반적으로 5년 정액법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