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 사업주로서 4대보험료 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가 있습니다. 사업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학원 및 교습소는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자로 규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으나, 만약 면세사업자가 아닌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임대료, 관리비, 강사 인건비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