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택드림통장이 연말정산 공제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확인서(소득공제 신청용)'를 은행에 제출한 자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입니다. 단, 전환신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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