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연말정산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한도는 과세연도 납입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40%(최대 120만원)입니다. 단, 전환신규한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경우 소득공제 한도 산정 시 전환원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