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에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전부 상환한 경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2025. 5. 21.
2024년 11월에 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을 전부 상환한 경우에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에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2024년 1월부터 11월까지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금액은 원리금 상환액의 40%이며, 연간 4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한도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 공제 금액과 합산하여 적용됩니다.
단,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 것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일 것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했을 것
연말정산 시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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