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2025. 5. 21.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1.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2.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해당 과세이연계좌(개인퇴직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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