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의 과세이연 조건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이 가능한가요?
2025. 5. 21.
퇴직소득의 과세이연은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가능합니다:
- 퇴직일 현재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지급되는 경우
- 퇴직하여 지급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에 입금되는 경우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연금외 수령하기 전까지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해당 거주자가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과세이연을 위해서는 퇴직급여액의 80% 이상을 해당 과세이연계좌(개인퇴직계좌)에 이체 또는 입금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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