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맞습니다.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한 후 남은 세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세액감면이 특정 소득이나 사업에 대해 세액 자체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고,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먼저 적용하여 과세표준이나 산출세액을 줄인 후, 그 결과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세법상 절차입니다.
다만,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한세는 기업이 일정 수준 이상의 세금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최저한세액에 미달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세액감면 등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최저한세 적용 대상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하고, 그 후 나머지 세액에 대해 다른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는 순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