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가구기준에서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자녀가 부모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가구로 구분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근로장려금 가구기준에서 소득이 없는 20세 이상 자녀는 부모와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가구로 구분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에서 가구 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20세 이상 자녀는 부양자녀 기준(18세 미만)을 초과하므로, 소득이 없더라도 부모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자녀는 독립적으로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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