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만 기재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며 거래일자, 공급자의 상호 및 성명, 사업장 정보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이는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거래 중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해당 서식을 통해 거래 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제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제출하면 미제출 금액 또는 불분명한 금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사업 개시자,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천800만 원 미만인 사업자 등 일부 사업자에게는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세법상 영수증수취명세서 제출 의무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