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현장의 경우, 원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는 원수급인이, 그 외의 근로자는 해당 근로자를 고용하는 건설업자인 하수급인이 피보험자격 신고의 주체가 됩니다.
2. 피보험자격 신고 절차
하수급인 명세서 제출: 원수급인(사업주 승인을 받은 하수급인 포함)은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수급인 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하수급인 확인서 통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하수급인 확인서가 통지되며, 이때 하수급인관리번호가 부여됩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은 해당 근로자에 대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또는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명세 통지: 원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 신고 명세가 통지되며, 피보험자에게도 해당 사실이 통지됩니다.
3. 건설 일용근로자 소득 적용 기준
건설 현장의 일용근로자는 본사 사업장과 분리하여 적용받으며, 보험료는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월액 변경 시에는 매월 신고해야 합니다.
4. 일반 일용근로자 사업장 가입 적용 기준
건설 현장 외 사업장에서 일용근로자로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동안 220만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 대상이 됩니다.
자격 취득 및 상실 시기는 건설 일용근로자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5. 전자적 방법 신고 및 지원
원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이나 건설 고용보험 카드를 활용하여 피보험자격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건설 고용보험카드 발급 신청 및 리더기 설치 신청 시 관련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집중 신고 기간 운영
정부는 건설업 일용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2024년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건설업 일용근로자 피보험자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동안 미신고 또는 지연 신고된 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단, 신고 기한이 1년 초과된 경우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