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강제상각을 해야 하나요?

2025. 5. 2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강제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2.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등)을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다만,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4.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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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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