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간편장부대상자도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강제상각을 해야 하나요?
2025. 5. 21.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강제상각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정은 복식부기의무자에게만 적용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등)을 한도 없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이 실제 업무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은 필요합니다.
- 향후 복식부기의무자로 전환될 경우, 해당 연도부터는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한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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