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고용산재보험료를 2024년에 납부한 경우, 언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2023년 귀속 고용산재보험료를 2024년에 납부한 경우,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 원칙적으로 2023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2023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 실무적으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2024년 실제 납부 시 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 다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제 납부한 2024년에 비용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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