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귀속 고용산재보험료를 2024년에 납부한 경우, 언제 비용처리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1.

2023년 귀속 고용산재보험료를 2024년에 납부한 경우, 비용처리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1. 원칙적으로 2023년 귀속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2. 이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보험료 납부 의무가 발생한 시점인 2023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3. 실무적으로는 2023년 12월 31일자로 미지급비용으로 계상하고, 2024년 실제 납부 시 이를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를 합니다.
  4. 다만,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 실제 납부한 2024년에 비용 처리하더라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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