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구내식당을 외주로 운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식사를 제공받는 대상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병원 구내식당을 외주로 운영하더라도, 환자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면세되지만, 직원이나 보호자 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는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경우 과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면 어떤 점이 유리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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