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원도급 사업자는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적법하게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해야 하며, 건설업의 경우 하도급 사업자가 도급을 준 건설업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도급 사업자는 하도급 사업자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해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해당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또는 공급자가 폐업·행방불명된 경우 등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