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받지 못하셨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 직장에 확인 및 요청: 먼저 전 직장에 연락하여 환급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고, 지급받지 못했다면 지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며, 연말정산 환급금도 이에 포함됩니다. 만약 회사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확인: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환급금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했음에도 환급금을 받지 못했거나, 중도 퇴사로 인해 연말정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경정청구: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 직장에서 근무한 경우, 각 직장에서의 소득과 납부한 세금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최종 환급액이 결정됩니다. 전 직장에서 발생한 환급금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반영하여 세무서를 통해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