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에 근로소득과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셨고, 2026년 2월에 연말정산을 완료하셨다면, 2026년 5월에 실업급여 수급 기간(4월~6월)을 제외하고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자체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 의무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정산이 이미 이루어졌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소득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만약 실업급여 외에 다른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