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비는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연도의 총급여액이 없는 경우에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되며, 연간 700만원 한도가 있습니다. 본인,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난임 시술비의 경우 연간 한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