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의 경우, 개별 공동사업자가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사업장 자체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동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공동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자로 보아 기장의무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 의무 기준 금액 이상이라면, 공동사업자 각자의 분배 소득이 간편장부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공동사업장 전체는 복식부기 방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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