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으로서 기존에 '해당사업장'으로 등록된 수임납세자 정보를 해지하지 않고, 동일한 납세자에 대해 '비사업자'로 신규 수임납세자 등록을 다시 하는 것은 홈택스 시스템상 직접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납세자에 대해 중복하여 수임등록을 할 수 없으며, '해당사업장'에서 '비사업자'로 변경하려면 기존 수임등록을 해지한 후 신규로 다시 등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변경 절차 (예상):
이 과정에서 사업주 본인 인증 또는 세무대리인 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절차 진행에 어려움이 있으시거나 정확한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국세청 홈택스 상담센터(국번없이 126) 또는 세무대리인 지원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