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의 경우, 납부하신 보험료가 과오납된 경우에 한하여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납부하신 보험료 전액을 환급받는 제도는 없습니다.
과오납 환급은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오납된 보험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전자민원서비스' 메뉴에서 '과오납금 조회/신청'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환급금은 5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확인 및 신청하셔야 합니다.
사업자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에 원천징수 3.3% 내역이 없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해당 내역을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연봉에 복리후생이 포함되는지 알려줘.
감가상각률 20%는 어떤 기준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