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경우,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5. 21.

근로소득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산출세액이 130만원을 초과하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상인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1.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1억2천만원 이하인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 × 1/2] 단, 계산 결과가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으로 함

  2. 총급여액이 1억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50만원 - [(총급여액 - 1억2천만원) × 1/2] 단, 계산 결과가 20만원보다 적은 경우 20만원으로 함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최종 근로소득세액공제액이 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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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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