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업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 용역을 포함합니다. 여기에는 인생 상담, 직업 재활 상담, 그 외 유사한 상담 용역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다만, 결혼 상담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심리상담의 경우, 보건복지 또는 교육적 목적이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담의 내용, 목적, 제공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세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상담업을 영위하면서 재료를 제공하는 등 과세 사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과세 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이 경우 일반 과세 또는 간이 과세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간이 과세자는 직전 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이 1억 4백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세 및 면세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시 과세 및 면세 매출액을 구분하여 신고해야 합니다.